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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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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어서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일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저녁 8시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어서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일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침이나 낮시간이 아닌 저녁 8시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여서 단속카메라에 걸렸다면 일반 과태료인 7만원이 부과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일반도로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신호위반을 하셨다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는 것에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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