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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양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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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본인 딸아이가 심한 자폐성발달장애로 인해 금전관리를 제가 하고있는데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은행에 딸아이의 통장을 만들려해도 당사자만 만들 수 있다고하고 대리로 할려면 성년후견인을 등록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성견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문서의 양식에 관해서는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