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화상채팅 통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아자르같은 화상채팅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외국인에게 이불속에서 행위하는걸 보여줌 >중요부위만 노출>채팅으로 외국인이 big이라고 보냄>본인이 외국인에게 Can you show me, too?라고 보냄>캡쳐하는 소리가 들려서 사이트를 나감
네 이런상황입니다..
캡쳐음을 감지하고 바로 해당 계정 삭제와 구글계정 전체 삭제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는 동남아계열 학생으로 보였구요.
일단 캡쳐음때문에 너무 불안한데요,
캡쳐 후 앱 자체에 신고기능을 넣어 정지를 먹이려는 것인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려는 것인지 등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네요.
이런 경우에 추적 및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중입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