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화상채팅 통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아자르같은 화상채팅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외국인에게 이불속에서 행위하는걸 보여줌 >중요부위만 노출>채팅으로 외국인이 big이라고 보냄>본인이 외국인에게 Can you show me, too?라고 보냄>캡쳐하는 소리가 들려서 사이트를 나감
네 이런상황입니다..
캡쳐음을 감지하고 바로 해당 계정 삭제와 구글계정 전체 삭제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는 동남아계열 학생으로 보였구요.
일단 캡쳐음때문에 너무 불안한데요,
캡쳐 후 앱 자체에 신고기능을 넣어 정지를 먹이려는 것인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려는 것인지 등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네요.
이런 경우에 추적 및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중입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는 커녕 크다고 말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외국회사의 채팅앱을 이용하신 것이며, 대화 상대방도 외국인입니다. 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또 성립한다고 해도 외국인이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겠습니다.
수사나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