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연차사용 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횟수로 2년차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직을 하고 1년 연장해서 근무중인데 15개 연차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입사자이라서 올해 12월까지 연차를 7개를 쓰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10월 중순에 퇴사하게 된다면 몇개의 연차를 쓰고 나가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근무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다면 이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퇴직 당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아래 어느 방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그러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에 대해서만 사용 또는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따라서 위 일수 범위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