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원히미소짓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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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초피 거래시 매수자의 초조함을 극복할 방안이 있을까요?
얼마전 거주지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서 제 나이 40에 첫 자가가 생긴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왠걸 차량 주 출입구 쪽 2층에 당첨되서 망연자실해 있던 차 좋은동 6층이 싸게나와 고민 끝에 동전피를 주고 구매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서류접수가 끝나고 정당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주변에 갑자기 오른 프리미엄으로 가계약금 돌려받았다는 소식이 들여오는데 저도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구요.
옵션, 잔금계획 등 머리아프게 고민해왔던것들이 무의미해질까봐
그 허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계약금을 매도자 단순 변심으로 파기할 시 일정 파기 수수료를 물게하면 어떨까 생각도 했네요.
물론 초피거래나 분양권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법적 테투리가 명확하지 않기에 생기는 부작용이지만 또 반대로 유의미하게 매수자, 매도자, 시행사에게 참 도움이 되는 매매 행위기도 해서 없어지는건 원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이런 초조함을 어떻게 견디셨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방안이 적절해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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