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단위기간 기산일 특정 의무 여부 질의"
당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면합의 및 이를 근거로 한 취업규칙 별표에는 "3개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문언만 있을 뿐, 단위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예: 매년 O월 O일부터 O월 O일까지)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은 서면합의(또는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에 기산일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3개월"이라는 기간의 길이만 정해도 충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면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통상의 근로시간(1주 40시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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