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지막으로 구입한 c가 대체주택 가능한가요?
1. 2009년 A(래미인하이리버)매수 거주중
2. 2016년에 사업시행인가난(2009년 사업인가) B빌라매수
4. 2019년 A(래미안하이리버)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매도하면서 C(신금호파크자이)매수 및 거주인데요
C(신금호파크자이)가 대체주택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