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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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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매후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보유현황

  • A아파트(거주중) - 거주한지 20년이상

  • B김제시골주택(부모님거주) - 공시 1억이하

  • C분양권 구매예정

C분양권을 구매해서 이사 계획입니다.

C분양권 구매후에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A주택 양도차익 7천만원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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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김제 소재 주택이 부모님 소유이고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1주택인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이 7천만원일 경우 양도세는 약 66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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