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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 그 재화의 장부가액이랑은 상관없나요

폐업시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 그 재화의 장부가액이랑은 상관없나요

과세표준계산해보니까

감가상각해서 남은 기말 장부가액보다 과표가 크더라구요

둘이 별개인건가요

감가상각,장부가액 신경쓰지말고

그냥 처음 매입할때 공급가액에 계산식 적용해서 과표 구하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가액과 관련 없습니다. 공급의제의 경우, 비상각자산과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각자산 : 당해 재화의 시가

      상각자산 : 매입당시 공급가액 x (1-상각률x경과과세기간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에 경과과세기간에 따른 잔가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