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 그 재화의 장부가액이랑은 상관없나요
폐업시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 그 재화의 장부가액이랑은 상관없나요
과세표준계산해보니까
감가상각해서 남은 기말 장부가액보다 과표가 크더라구요
둘이 별개인건가요
감가상각,장부가액 신경쓰지말고
그냥 처음 매입할때 공급가액에 계산식 적용해서 과표 구하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가액과 관련 없습니다. 공급의제의 경우, 비상각자산과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각자산 : 당해 재화의 시가
상각자산 : 매입당시 공급가액 x (1-상각률x경과과세기간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에 경과과세기간에 따른 잔가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