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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언제 어떤 조건이 충족할때 하나요?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은 언제할 수 있는건가요? 헌법을개정할때도 충족요건이 있어서 그 요건이 맞아야 비로소 개정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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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은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거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 후, 국회에서 재적 2/3 찬성이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헌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

    대통령은 확정된 헌법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하며,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