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상속인 사망후 구하라법과 기여분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간에 불화로 인해 15년전 부모님간 이혼소송을 하였고 저희 형제는 2남1녀 이며 전부 성인입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될 무렵 즉 15년여전부터 장남인 제가 거주하던 월세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지금으로부터 3년전 어머니께서 암 발생하여서 수술, 입원, 치료등 모든 과정을 저 혼자 도맡았으며
5개월전쯤부터는 상태악화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5개월간 병원에서 24시간 상주 간병을 했습니다.
2남1녀중 첫째인 누나는 15년전 부모님의 이혼소송 무렵부터 어머니에게 살아도 죽느니만 못하게 고통스럽게 해주겠다며 카톡으로 말하였고
둘째인 저에게는 부모님 이혼하면 누나는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며 부양의무를 거부하는 말을 저에게 카톡으로 말하여서 제가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누나는 어머니와 아에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 와 같이 누나의 패륜행위 및 부양의무 거부 의사가 담긴 카톡내용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15년간 저희집으로 모셔서 부양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간병했던 자료도 다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사망하시어 상속관련 문제가 생겼고
제가 상속재산불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청구를 진행한다면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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