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후 구하라법과 기여분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간에 불화로 인해 15년전 부모님간 이혼소송을 하였고 저희 형제는 2남1녀 이며 전부 성인입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될 무렵 즉 15년여전부터 장남인 제가 거주하던 월세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지금으로부터 3년전 어머니께서 암 발생하여서 수술, 입원, 치료등 모든 과정을 저 혼자 도맡았으며

5개월전쯤부터는 상태악화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5개월간 병원에서 24시간 상주 간병을 했습니다.

2남1녀중 첫째인 누나는 15년전 부모님의 이혼소송 무렵부터 어머니에게 살아도 죽느니만 못하게 고통스럽게 해주겠다며 카톡으로 말하였고

둘째인 저에게는 부모님 이혼하면 누나는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며 부양의무를 거부하는 말을 저에게 카톡으로 말하여서 제가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누나는 어머니와 아에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 와 같이 누나의 패륜행위 및 부양의무 거부 의사가 담긴 카톡내용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15년간 저희집으로 모셔서 부양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간병했던 자료도 다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사망하시어 상속관련 문제가 생겼고

제가 상속재산불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청구를 진행한다면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모셨음에도 상속 문제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특별한 기여분 인정은 물론 누님의 상속권 상실 선고까지 다투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구하라법을 통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적용 여부

    질문자님께서는 누님의 패륜 행위를 근거로 구하라법의 적용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직계존속인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해당 제도는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에게도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누님이 어머니에게 남긴 폭언과 부양 거부 의사 등은 법률상 심히 부당한 대우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 누님의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인정 정도

    누님의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기여분 청구를 통해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어머니를 모시며 병원비를 부담하고 직장까지 그만두며 24시간 간병한 사실은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 의무를 명백히 뛰어넘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재산 규모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지만, 유사한 장기 부양 및 간병 사례에서는 전체 상속재산의 30%에서 50% 수준까지도 기여분으로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집해 두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간병 내역 등은 이를 입증할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신속히 준비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질문자님의 오랜 헌신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