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의 기초생활 수급 의료수급 박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 가정의 2남 중 막내인 청년입니다.
형이 사고를 쳐서 집안이 무너졌고 형과의 연락이 끊긴 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근로능력이 없어 제가 홀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건강이 좋지 않고 특히나 어머니 쪽은 대장암 수술과 간이식 수술, 당뇨치료, 기타 합병증까지 병원비 감당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수급 혜택을 받고있어 지금까지는 정부지원이 불가한 발목수술과 같은 비용만 제가 처리를 했었어요.
문제는 오늘 어머니께서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높아서 의료수급을 더이상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저는 양쪽 다 혼자 케어를 하느라 저축은 커녕 빚만 5천이 넘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가구 분리: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부모님 2인 가구로 만들고, 질문자님은 1인 가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세 이상이시거나 혼인을 하셨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서 중위소득 50% 이상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취업 자녀 특례 가구: 만 18세 성년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 가구와 자녀 가구를 별도 가구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님은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는 자립지원 별도 가구 보장 가구로 분류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 자녀의 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0% - 70%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3. 차상위계층 신청: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보다는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채무조정제도: 채무가 과다하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