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60%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수습기간이 1개월이고 수습기간 동안 60%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법적으로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줘야하잖아요
그럼 최저 미달이 안되게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전, 세후로 기본급이 얼마가 된다는 말인가요?
추후 1개월 수습이 끝나면 수습 때 기준으로 했던
급여로 100% 기본급 책정해주는게 맞나요?
일단 1년 계약입니다
계산이 어렵네요 ㅜ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최저시급의 90%로 계산할때 기본급은 세전 1,882,671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1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최소 209*10,030*0.9=1,886,643원(세전)이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다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90,803원입니다.
네, 1개월 수습기간 동안만 감액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나머지 수습기간 중에는 100%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의 60%를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최저임금의 60%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시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시급의 90%이상인 약9020원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습기간 책정된 급여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