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비업체가 정화조 펐다고 10만원 달라고 했는데, 사실 안펐고 그래서 피해가 심할경우
설비사장님이 공용배관 고압청소 전에, 정화조 청소 바로 꼭 하시라고 했어요. 작업후, 물티슈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정화조도 자기가 펐다고 어차피 정화조업체에 돈줄거 자기달라고 10만원 드렸어요
그런데 3일뒤인가 변기꾸륵 증상이 고압청소전보다 심해졌다고 하고, 20일뒤엔 1층 화장실에 남의 똥이 올라오는거에요.. 며칠뒤엔 1층 화장실이 넘칠만큼 똥물이차서 방으로 나올라고 해서, 화장실바닥 하수구를 열어서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1층 세입자가 임대인인 저에게 화장실 청소 업체비를 달라고 하고, 화장실 못쓴것을 탓하는데요.(아마 월세 깎아달라고 할듯. 이래서야 어떻게 월세내냐고함)
알아보니 고압청소 설비사장님 당시 얼굴비친적 없고, 외주 사장님이 와서 고압청소 한거고, 외주사장님은 정화조비운적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구청에 정화조 청소해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설비사장님한테 연락해보니, 그 10만원은 제가 고생했다고 더준거라고 말바꾸시고, 모든 이물질을 다 빼내진 못한것 맞지만 다 펐다고 하시고, 저한테 너무하다고 무서운세상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는 말로 풀고 싶어서 연락한건데...
소송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데, 원활하게 풀 방법 없나요? 세입자가 청구하는 비용 다 설비사장님이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사람은 말로 안될수도 있고, 피해액이 1백은 될거같아서, 제가 대비는 해야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해놔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