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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아동학대죄로 상대를 고소하려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의뢰인이 요구하지않으면 딱 기본만 해주신다 하는데 제가 알고가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규모가 어느정도는 되야 선임을 추천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빈다.
기본만 딱 해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변호사는 의뢰내용대로 사건을 진행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의뢰한 내용에 맞추어 진행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규모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면 선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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