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외출중가벼운접촉사고어떻게해야하나요
부대외출중 일반승용차타고 오는길 내려준 그차가 직진할줄알았는데 후진하는 바람에 허리를 약간 삐걱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전자가 보험다들어 있어서 아프면 말하라고 하는데 군인신분이라 병윈가기도 애매한부상이고 그냥있기는 허리랑엉덩이 부근이 뻐근하고 어떻게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은 가셔야 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부터 가시고 진단 수 받아서 조기합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군인신분으로 입원을 하지도 못하고 영외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를 받는다하여도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고 해당 차량측은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상해가 크지 않는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대에 말씀하시고 치료를 받는것이 좋을 듯 하며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후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대에 이야기 한 후 병원 치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접수 번호 알려준 후 치료를 받으면 별도의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며 현연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