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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말똥구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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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제목과 동일 합니다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건을 보고 공동거래 승락을 얻음

3.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명의자가 딸이라는 사실을 물건지 부동산에 미리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것도 문제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 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직접거래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동일 주소지 내에서 거주하고 내년 초 결혼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직접거래를 피하려면 가족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중개하는 대신 주변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이 권고됩니다.

    감사합니다.

  •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건을 보고 공동거래 승락을 얻음

    3.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우선적으로 2-3년 전에 경제적인 공동체 판례에 해당되는지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님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님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고 직장이 없다면 경제적 공동체에 해당되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