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제목과 동일 합니다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건을 보고 공동거래 승락을 얻음
3.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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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건을 보고 공동거래 승락을 얻음
3.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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