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원래 무급 휴무일인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별도의 노사 약정이 없다면 쉬는 것에 대해 추가 수당을 줄 의무는 없지만, 실제로 나와서 일을 했다면 '휴일 근로'로 인정되어 위와 같은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 수당(연장 근로)과 공휴일 근로 수당(휴일 근로)이 중복해서 3배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유리한 하나의 기준(통상 1.5배)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6.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제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배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