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년도 6/6일 현충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겹칠시..
6/6일이 토요일이면서 현충일입니다.
물론 대체 공휴일이 없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특근이라면 무급휴무일이기때문에 휴일수당만 주면되는데 요번에는 현충일과 겹쳐있네요.
이럴때 토요일 출근한다면 유급8시간+휴일수당8시간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무급휴무일이고, 업무상 사정으로 직원분들과 합의하여 추가근무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한 유급분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는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2018.3.20.)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임.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공휴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분을 포함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분 100% +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을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토요일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 휴무일'이라면 유급 8시간 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합니다. 즉, '무급'이었던 토요일이 현충일이라는 '유급' 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8시간치 임금을 주고 출근하면 또 8시간치를 더 주는(중복 지급) 방식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 8시간 + 휴일수당 8시간(가산 포함 시 12시간)" 지급이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