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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올곧은원숭이96

올곧은원숭이96

같은 민사사건으로 두명이 공동으로 소송이 걸렸을때 변호사 수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같은 사건의 다른한명의 가해자로인해 공동책임으로 묶여서 소송을 당했는데 공동으로

변호사를 한분만 수임하면 될까요?

공동으로 한분만 수임하였을때 수임료가 각자 선임했을때보다 비쌀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명만 선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각자 선임하는 것보다야 가격이 낮을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변호사 한명을 수임해도 됩니다. 공동수임을 하는 경우, 선임료 조율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는 각자 선임했을때보다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수임료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공동 피고와 함께 수임 여부나 수임료 분담 부분을 협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