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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16

임시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작업장의 경우에, 다른 날짜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올해(2020) 8월 17일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진정세를 보이지 않은 코로나19사태가 초래한 소비침체와 국민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작업장의 경우에, 다른 날짜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5조 제2항 본문 따라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기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8.17일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 아래의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 현충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무일에 대체를 할수 있는데, 이것은 서면합의가 있다면 다른 근무일로 대체해서 휴일을 부여하는것이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라는것은 아니기에 이점도 숙지해 두시면 좋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806) 1.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전에 해당되기 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동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3.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4.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은 적치사용할 수 없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휴일 대체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기타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 날'에 해당하고,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휴일대체 24시간 전에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보상휴가제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2. 일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주휴일처럼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유급처리됩니다.

    3. 그리고 그 날에 나와서 근로를 했다면 휴일 근로이므로,

    이것을 다른 날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8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1.5배)를 휴가로

    8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8시간*1.5배 + 초과시간 * 2배)를 휴가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임시휴일을 질문하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임시공휴일에 사업장의 업무수행을 진행해야만 하는 당위성(생산, 납기 기간 준수 등..) 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서 대체 휴무일에 대한 의견을 받아 지정,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에 정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적법하게 다른날짜로 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임시공휴일을 다른 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24시간 이전의 통보

    연차를 적법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날짜의 휴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 2007다590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휴일에 속합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