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나요?

2020. 07. 29. 18:15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고 침체된 소비를 조금이나마 진작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보와 관공서 재직자들에게는 임시공휴일이 휴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임시공휴일을 누리지 못하는 사기업 근로자들도 많을 듯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기업에 적용).

  •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3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기념일(3일: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민속일(7일: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탄신일(2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임시공휴일)입니다.

  • 당초 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

  •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며, 2021.1.1부터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는 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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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보지는 못합니다.

    2.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대로 적용받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유급휴일)로 정한 곳에서는 적용받습니다.

    3.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빨간날(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근로자의날, 주휴일과 더불어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사업장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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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부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제공됩니다 .

      그 이외의 사업장은 노사협의로서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그 부분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또한 2021년 30인 이상-300인 미만, 2022년 5인-30인 미만 사업장도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제공해야합니다.

      2020. 07.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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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휴일규정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휴일이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공휴일은 일반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1.1 시행

        - 직원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 2021.1.1 시행

        - 직원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 : 2022.1.1 시행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먼저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고

        2. 확인결과, 공공부문이거나 상시 노동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번 8.17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자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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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금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2020. 07.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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