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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경찰이 말을 타고다닌대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져서 친구에게물어봤는데
술마시고 말타면 음주운전이냐했는데 아니래요
그럼 만약 술마시고 술마신사람이 인력거를 끌면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요?
친구랑 이걸로 1시간동안 토의했는데 결론이 안나와서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되알진에뮤166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음주 운전을 처벌한 사례를 찾아보면 말을 이용해 마차를 모는 마부와 인력거꾼의 음주행위를 단속하였다는 사례가 있는 것을 미루어볼때 현재 실제적인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음주 후 마차를 모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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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술 마시고 자전거, 킥보드를 타도 음주운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비슷한 논리로 술마시고 인력거를 끌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니 음주운전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술 마시고 인력거로 끌면 음주운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법이 나온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운전을 하는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