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천만원 현금입금을 하면 신고가 되나요

통장에 2천만원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입금 뒤에 계좌이체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답답하네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액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보고가 된다고 하여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가 넘어가서 볼 수 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2천만원 현금을 입금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