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고 이 사실이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통근 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와 같은 사유로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