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겸손한호아친60
말 그대로 중학교때 전자담배가 걸려서 기기2개를 빼앗겼고 다시 찿아서 팔아보고싶은데 빼앗긴 기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저는 미성년자이며 다시 되찿았을경우 전자담배를 중고나라에 팔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선생님이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전자담배는 질문자님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 물건을 학교에서 임의로 가져가셨다면 당연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담배 기기 자체의 중고거래가 불법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