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도박중독때문에 괴로워요

2021. 07. 23. 13:16

남편이 도박중독입니다

결혼한지는26년되었어요

가족들에게 거짓말로 힘들어합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2년정도되었어요

아이들(25살 12살)하고는 가끔 만나서 밥먹고한지(딸이 보고싶어해서요)는 몇달안되었구요

아들과는 가끔 통화가 되나봅니다

저하고 문자로는 열심히살겠다 여자문제는 아니다 월급받으면 (직장은 다니고있어요-지방 도심 직장다니다 (오래못다님)현재는 집근처에 직장잡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고있어요-(아들이 다녀왔다고 합니다))생활비보내주겠다고 하고 감감무소식..

이혼을 요구하고있지만 절대 안된다고 할뿐..

신용불량자라 핸드폰도 딸앞으로 되있어요

믿음도 희망도 없는 결혼생활 끝내고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거부한다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1. 07. 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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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고통 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2년간 동거의무를 위반한 점, 부양 의무도 도외시 한 점, 기타 도박 등의 행위로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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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니,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도박중독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7.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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