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고정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생활임금 항목에 기타고정수당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명절 휴가비로 보려는 분이 있어서요
기타고정수당 이라는 항목이 명절휴가비가 포함이 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필요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고정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는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명절휴가비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타고정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기타고정수당이라는 임금항목에 명절휴가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기타고정수당 및 명절휴가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수당에 관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사안으로 보이며, 단순히 기타고정수당이 명절휴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타고정수당이나 명절휴가비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명칭은 같더라도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는 바, 회사에서 위 항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취업규칙 등을 보고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고정수당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기타고정수당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 사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시고 기타고정수당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