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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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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정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생활임금 항목에 기타고정수당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명절 휴가비로 보려는 분이 있어서요

기타고정수당 이라는 항목이 명절휴가비가 포함이 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필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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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고정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는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명절휴가비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타고정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기타고정수당이라는 임금항목에 명절휴가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 기타고정수당 및 명절휴가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수당에 관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사안으로 보이며, 단순히 기타고정수당이 명절휴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타고정수당이나 명절휴가비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명칭은 같더라도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는 바, 회사에서 위 항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취업규칙 등을 보고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고정수당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기타고정수당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 사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시고 기타고정수당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