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준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외에는 법적 규정이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력 6년차와 신입의 급여가 같다는 것은 임금 인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경력에 따른 업무 능률과 숙련도 등을 근거로 하여 인상을 요구해 보실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고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