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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이지만 월급이 이게 맞는 건가요?

회사입장에선 기본급이 220이라 그러던데 그것도 아닌거같고 지금6년차인제가 250인데 총경력만따져도 10년이넘는데 이제고작 저희 회사 1년된사람과 1년도 안된 어린직원과 월급이 같다는게 말이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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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호봉제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경력에 따라 월급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신규 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월급이 올라갔고 요즘 대부분의 회사는 호봉제를 하지 않아 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신규 근로자나 임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한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경력자들의 경우 억울하지만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병원에 가면 대접을 받지만 영세 병원의 경우 대접을 받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력에 따른 임금 차등에 관해서는 법에서 강제하는 바가 없어, 최저임금 이상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소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나 위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글쓴이 입장에서는 많이 황당하시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발생한 현상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준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외에는 법적 규정이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력 6년차와 신입의 급여가 같다는 것은 임금 인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경력에 따른 업무 능률과 숙련도 등을 근거로 하여 인상을 요구해 보실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고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