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빨간줄 기록이 남나요?

2019. 07. 14. 09:11

예전에 중고나라에서 상품권(5만원)으로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3개월 소식이 없어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벌금형(30만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벌금형도 범죄이기 때문에, 빨간줄이 남나요?

아니면 경찰측에서 신원조회를 했을 때 벌금형 받았다는 기록이 몇 년동안 남고 지워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형사처벌? 이라서 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합의를 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로 넘어가서 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청구를 해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19. 07.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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