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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저어새26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삼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다면 그 이후에 전과 기록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일정기간 후에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아서 조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2. 벌금형 전과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 완료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사라져 공적 조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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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의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전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납부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하여 전과로서 그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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