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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저어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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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약식명령 벌금 납부 후 전과 기록 말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삼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다면 그 이후에 전과 기록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일정기간 후에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아서 조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2. 벌금형 전과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 완료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사라져 공적 조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의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전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납부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하여 전과로서 그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