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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일다니는경우에 근복이나 병원에 알려야하는 의무있나요?? 휴업급여 못받는건알고있는데 그냥 치료받으면서 일다닐경우에도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

산재 승인 후 일다니는경우에 근복이나 병원에 알려야하는 의무있나요?? 휴업급여 못받는건알고있는데 그냥 치료받으면서 일다닐경우에도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당초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기간을 취업한 이후 기간까지 청구하였다면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은 입원 치료를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 휴업 급여가 평균 임금의 70%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중간 수입이 발생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