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승인 후 일다니는경우에 근복이나 병원에 알려야하는 의무있나요?? 휴업급여 못받는건알고있는데 그냥 치료받으면서 일다닐경우에도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
산재 승인 후 일다니는경우에 근복이나 병원에 알려야하는 의무있나요?? 휴업급여 못받는건알고있는데 그냥 치료받으면서 일다닐경우에도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당초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기간을 취업한 이후 기간까지 청구하였다면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은 입원 치료를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 휴업 급여가 평균 임금의 70%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중간 수입이 발생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