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소지허가증 이사 할때 주소이전신고궁금해요
예전에는 이사하고 30일 이전 도검소지허가증 주소이전신고 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경찰서에서 도검소지허가증 주소이전신고 하면 좋지만 굳이 안해도 과태료?? 나 벌금???
같은거는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단 법제처에 들어가보니 도검 안전관리 법률에 제65조(허가증 등) 에 보면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소이전 신고 안해도 되는것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