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소지허가증 이사 할때 주소이전신고궁금해요

2020. 12. 17. 14:26

예전에는 이사하고 30일 이전 도검소지허가증 주소이전신고 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경찰서에서 도검소지허가증 주소이전신고 하면 좋지만 굳이 안해도 과태료?? 나 벌금???

같은거는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단 법제처에 들어가보니 도검 안전관리 법률에 제65조(허가증 등) 에 보면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소이전 신고 안해도 되는것 맞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이 위 기재 사항과 같이 2017년도 개정을 통해 허가 내용에 변동 사항은 변경 신고 등을 하여야 하나, 주소지 변경은

단순히 주소지만 변경 되는것으로 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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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허가증 등)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네. 기재하신 것처럼 주소지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되어 없습니다.

    2020. 12.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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