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소지허가증 이사 할때 주소이전신고궁금해요
예전에는 이사하고 30일 이전 도검소지허가증 주소이전신고 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경찰서에서 도검소지허가증 주소이전신고 하면 좋지만 굳이 안해도 과태료?? 나 벌금???
같은거는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단 법제처에 들어가보니 도검 안전관리 법률에 제65조(허가증 등) 에 보면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소이전 신고 안해도 되는것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이 위 기재 사항과 같이 2017년도 개정을 통해 허가 내용에 변동 사항은 변경 신고 등을 하여야 하나, 주소지 변경은
단순히 주소지만 변경 되는것으로 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허가증 등)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네. 기재하신 것처럼 주소지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되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