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검소지허가증 이사 할때 주소이전신고
예전에는 이사하고 30일 이전 도검소지허가증 주소이전신고 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경찰서에서 도검소지허가증 주소이전신고 하면 좋지만 굳이 안해도 과태료?? 나 벌금???
같은거는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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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도검소지허가증 역시 주소 이전을 하여야 하며 이 역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검소지허가증의 주소 이전 신고는 거주지 이전신고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