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도검소지허가증 역시 주소 이전을 하여야 하며 이 역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검소지허가증의 주소 이전 신고는 거주지 이전신고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