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점잖은쿠스쿠스67
점잖은쿠스쿠스67

도검소지허가증 이사 할때 주소이전신고

예전에는 이사하고 30일 이전 도검소지허가증 주소이전신고 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경찰서에서 도검소지허가증 주소이전신고 하면 좋지만 굳이 안해도 과태료?? 나 벌금???

같은거는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도검소지허가증 역시 주소 이전을 하여야 하며 이 역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검소지허가증의 주소 이전 신고는 거주지 이전신고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