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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알파카14
길쭉한알파카1421.06.07

신상등록 주소변경시...........

신상등록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하고 따로 경찰서가서 또 이사갓다고 등본떼서 제출해여하나요?아니면 월세계약서같은거 제출해야하나요? 뭐 제출해야하나요?

벌금일때 신상등록 기간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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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벌금형일때 신상등록기간은 10년이며, 이사를 간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한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민원실을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