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자 신상등록과 벌금형은 병원취업?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신상등록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취업제한은 없다하였는데

간호사 준비중인데 병원에 취업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위와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각 병원에서 내규 등으로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 전에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