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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이며,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전체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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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업체 제도는 무역 기업이 매달 발생하는 관세를 월말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행정 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선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금 관리와 행정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연간 납세 실적,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이나 체납 사실이 없으며, 추징 실적이 납세 실적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 이상 지속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의 관세 납부 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관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세관에서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정 수준의 재무 건전성과 신용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안정적인 수출입 실적, 양호한 신용등급, 충분한 자본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관세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 실적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기업이 관할 세관에 월별납부업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수출입 실적 증명서, 신용평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세관의 심사 과정에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 수출입 규모, 과거 관세 납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면 기업은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되며, 이후 관세 등을 월 1회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무역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정 후에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검토하므로 지속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는 고시의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의 편의를 위해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신청 절차는 월별납부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이 절차를 통해 월별납부 자격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관세 납부의 유연성을 높이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자격과 신뢰성을 평가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월별납부 업체의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월별납부업체”란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관련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