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형 문의 (IRP 계좌)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예정인 근로자인데요.
퇴직연금 수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기업은행 - 퇴직연금 DB형 가입중 - 가입자는 저만 되어있음
회사에 돈이없고, 2개월째 급여도 연체중으로 재정적으로 상황이 매우 안좋은 상황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약 1700만원
제 퇴직금 추계액이 약 3600만원으로 예상됨
제가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인 1700을 저한테 다 지급할수있는지 궁금함
은행에 물어보니 가능한데, 1700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을 회사에서 퇴직연금 받는 IRP 계좌로 입금해야지만 해지해서 현금화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일반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을수 없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고 퇴직금 부족분이 회사가 망해서 안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돈을 못찾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