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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모니터 파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PC방 이용 중 헤드셋을 꺼내다 헤드셋 선에 모니터가 걸려 넘어지면서 모니터가 파손됐습니다.

이 경우 모니터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이라 보험보상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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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된 보험에서 파손된 모니터 수리비 비용을 보험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이 사고로 인해 손상되었을 때 보장하는데 모니터가 본인 소유이고 사용 중이었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타인 재산이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유 또는 관리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거나 사고가 고의이거나 과실이 크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고 경위와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것이라면 안되겠지만 손님으로써 방문하여 손상된 것이라면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생책임 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를 보장합니다.

    해당 사고 내용은 배상책임이 발생되어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은 본인의 실수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해당을 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의해서 본인의 자산이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