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미성년자 손자 손녀 3명에게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손자 손녀 3명에게 한명당 700만원씩 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을 시켜 준다면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만19세 미만인 손자, 손녀 3명에게 현금 등을 계좌에 입금하여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동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 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할머님이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에게 700만원을 입금해주신다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 되므로 증여의 요건에 부합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손자기준에서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 받았기 때문에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경우
공제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700만원의 경우 2천만원 이내이기에 별도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게 됩니다.
(수증자-자산을 이전받은사람기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