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되면 근로자성이 없어지나요?
현재 근로자로 직장생활하고 있으며, 예전에 오피스텔 구입시 사업자가 아니라서 취등록세를 100% 내어서 이번 에 오피스텔을 구입할때는 주택임대사업자도 되면 나중에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등에 불이익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두었다고 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내놓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실업의 상태로 보지 않기에
실업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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