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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달팽이118
현재 근로자로 직장생활하고 있으며, 예전에 오피스텔 구입시 사업자가 아니라서 취등록세를 100% 내어서 이번 에 오피스텔을 구입할때는 주택임대사업자도 되면 나중에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등에 불이익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두었다고 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내놓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실업의 상태로 보지 않기에
실업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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