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실업급여 여부 등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오피스텔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사업자인지라 몇가지가 걱정이되네요.
- 근로 종료시(계약기간만료 등)실업급여 인정여부(계약종료로 인해 실업급여는 받은 이력은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 된 경우이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임대나 직원고용 계획은 일절 없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취등록세 감면 등 혜택만 있는것은 아닌듯 싶은데 혹시나 고용이나 세금관련해서 불이익이있을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대업 등록을 하더라도 사무실운영 및 직원 고용이 없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간주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