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꼼꼼한달팽이118
꼼꼼한달팽이11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실업급여 여부 등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오피스텔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사업자인지라 몇가지가 걱정이되네요.

  1. 근로 종료시(계약기간만료 등)실업급여 인정여부(계약종료로 인해 실업급여는 받은 이력은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 된 경우이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임대나 직원고용 계획은 일절 없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취등록세 감면 등 혜택만 있는것은 아닌듯 싶은데 혹시나 고용이나 세금관련해서 불이익이있을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대업 등록을 하더라도 사무실운영 및 직원 고용이 없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간주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