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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수염고래256
숙련된수염고래25623.03.12

실업급여 중 사업자등록증 등록 시

안녕하세요!

5월에 계약기간이 끝나 6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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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증빙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에 계약기간이 끝나 6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ㅠㅠ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더이상 지급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 명의로 내야지 가족이라고 이름을 빌려주는 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사업자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