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수급 중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구직자입니다.
취업과 함께 투잡으로 소매업에 도전하려 실업 급여 중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 개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된다는 법령 조문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기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 개시일만 마지막 수급일 이후로 설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매처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사업 개시 전 해야 할 것들이 많은 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답답합니다.
구직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개시일은 마지막 수급일 이후로 설정할 예정이라 남은 수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 외 다른 수입은 절대 없을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남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종료일 이후의 사업개시는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 개시일만 마지막 수급일 이후로 설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방법을 알려줍니다. 영업개시일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센터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는 휴업신청을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