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상대 실명을 거론하였습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합니까?
저희 팀이 전번을 까 제가 이름을 알게되어 게임 끝나기 직전에 ~님 이름 OO이네 라고 했습니다. 욕은 일절 한 적 없구요 이거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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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거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이한 이름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한 것 만으로는 상대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실명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나 게임 내에서의 다툼에 대하여 단순히 실명만으로 특정성을 인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