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실명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나 게임 내에서의 다툼에 대하여 단순히 실명만으로 특정성을 인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