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대 사람과의 사고 시, 사람도 과실만큼 보상해줘야하나요?
차 대 사람 사고시
과실이 차80:사람20 이라면
차량 운전자가 과실1%라고 있으면 상대측에게 대인 100% 보상해야하고
보행자는 차량 운전자의 대물부분을 20%의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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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과실이 결정이 되면 자동차 운전자 측이 그 과실에 따라 상계하여 보상을 할 뿐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었다고 해서 보행자가에게 손해 배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100%처리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경우 과실이 많더라도 병원 치료비를 직접 내지는 않습니다.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할 때는 과실상계 및 치료비상계에 대한 부분이 적용 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0%로 다 처리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사고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적극적인과실인지 소극적인과실인지를 판단해야하는데 대부분은 과실상계에 대한 과실을 적용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