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회초년생 수준으로 급여가 낮아진다는 것은 생활 수준의 변화이므로 스스로 질문에 대해 냉정하게 답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법률 사무소 입장에서는 41세 신입을 채용할 때 '업무 숙련도'보다 '조직 적응력'을 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돈'만 본다면 이직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년 이상 더 일해야 할 '직업의 수명'과 나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도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나이 어린 변호사나 선임 사무원과 협업해야 하는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신, 6년 동안 중증 이용자를 케어하며 다져진 인내심과 소통 능력은 법률 사무소의 까다로운 의뢰인을 상대할 때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힘든 일을 버텨오신 분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잘 해내실 역량이 충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질문에 대해 냉정히 자문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