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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애벌래46

붉은애벌래46

26.01.19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 연말정산용 급여명세서

2025년 9월 19일에 정년 퇴직 후 2025년 9월 22일에 촉탁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분께서 9/11에 시간외근로, 9/25 시간외 근로를 수행하시고 9월 말 경에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된 경우, 연말정산용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9/19 이전에 수행된 시간외 근로수당은 제외하고 9/25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명세서에 넣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이어서 바로 촉탁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2025년 전체에 대해서 근로명세서를 구분하지 않고 발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구분없이 모두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만약, 퇴사 이후 3.3%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