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 연말정산용 급여명세서
2025년 9월 19일에 정년 퇴직 후 2025년 9월 22일에 촉탁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분께서 9/11에 시간외근로, 9/25 시간외 근로를 수행하시고 9월 말 경에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된 경우, 연말정산용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9/19 이전에 수행된 시간외 근로수당은 제외하고 9/25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명세서에 넣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이어서 바로 촉탁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2025년 전체에 대해서 근로명세서를 구분하지 않고 발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구분없이 모두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만약, 퇴사 이후 3.3%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