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으로 재입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나이(만 60세) 도달함에 따라 정규직 종료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이랑 연차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는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4년 보유 연차가 19개이고 현재 8개를 사용하였을 경우, 남은 11개는 모두 차감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입사일 : 2014년 9월 5일
퇴사일 : 2024년 8월 8일
정규직 재입사일 : 2024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