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으로 재입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나이(만 60세) 도달함에 따라 정규직 종료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이랑 연차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는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4년 보유 연차가 19개이고 현재 8개를 사용하였을 경우, 남은 11개는 모두 차감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입사일 : 2014년 9월 5일
퇴사일 : 2024년 8월 8일
정규직 재입사일 : 2024년 8월 9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잔여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면, 연차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