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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도요46

대견한도요46

롤 패드립 고소하는거 문의 드립니다.

채팅, 음성 채팅으로 패드립을 들었는데 제가 주소 까고 이름 까고 하니까

"ㅇ미한테 잘못이 있는거임"

"^^ㅣ ㅂ"

"네 일단 느금마구요"

이랬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이름, 주소 공개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대화인 점에서 주소와 이름을 전체 공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