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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도요46
채팅, 음성 채팅으로 패드립을 들었는데 제가 주소 까고 이름 까고 하니까
"ㅇ미한테 잘못이 있는거임"
"^^ㅣ ㅂ"
"네 일단 느금마구요"
이랬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이름, 주소 공개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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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대화인 점에서 주소와 이름을 전체 공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